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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.
작성자 : 관리자
등록일 : 2022-04-22 09:36:02
먼저 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 법인 신설 과정에 있어 그동안 수차례의 회의와 총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과정 또한 대의원동지들의 전달을 통해 세세하게 설명드렸을거로 사료되오나 미처 설명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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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조합원범위에 대한 규약개정안이 부결됨으로 인해 직할지부 경조규정(근속포상)상 지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후 3 31일 조합원 서명을 통해 총회 소집이 되면서 4 1일 운영위원회시 규정상 근속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총회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으로 해당 조합원들의 동의절차를 통해 지급하지 않고 연속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밝힌바 있습니다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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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일 총회의 결과 상정안이 부결되면서 다시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 되어 28명에 대한 근속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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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후 설법인 설립전 노동조합 분할이 되었다면 지급되지 않고 재정분할을 해도 될 사항이란 점에 대한 현장의 우려스런 말들이 전해지면서 신설될 예정인 가칭 '엘에스이모빌리티솔루션노동조합' 설립 준비위원회외 상의 끝에 지급된 근속포상금을 회수하고 4 22일 임시대의원대회 결과에 따라 진행키로 한 사항으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을 양해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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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고 무슨 근거로 조합비 집행의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였는지 모르겠으나 노동조합은 규정된 회계규정에 의거 품의서 작성등을 하여 왔습니다. 또한 회계감사를 통해 엄밀하게 회계처리를 감독하고 있음을 밝힙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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