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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비 관련
작성자 : 이호정
등록일 : 2022-04-21 10:30:18
노동조합 활동의 노고가 많으십니다
 
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지 못 한점 원통한 마음 입니다. 
정말 안타깝습니다
 
조합원 걱정에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
많은 고민 끝에 700만원이라는
큰 돈을 집행 하셨습니다.
 
우리 노동조합 규정상
일정금액이상은 정식으로 품의서를 작성 해야하고
확인의확인을 걸쳐 집행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.
 
소중한 우리의 조합비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지키라는 이유일 것 입니다.
 
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.
 
진행과정 중
700만원이라는 우리 조합비를 집행을 했고, 다시 회수를 진행하였다고 하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하는지 당황스럽습니다
 
우리 조합비 사용의 관해서는 투명하고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.
 
현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한 설명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.
 
앞으로 조합원과 더욱더 발전된 소통을 위하여 많은 고심 부탁 드립니다.
 
감사 합니다.

 

제 15 조 (지출원인행위)
본 노조의 자금지출 원인행위는 지출품의서(별도양식)에 의해 사전결재를 득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사후 결재할 수 있다. 지출원인금액이 500,000원 이상일 때에는 기안문서에 품의서를 작성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후 지출품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공백시 위원장(지부는 지부장)이 지명한 내정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중앙위원회(지부는 운영위원회)에 통보하여야 한다.
 
제 16 조 (자금출납)
자금출납은 사무국장(지부는 사무장)이 담당하고 항상 자금수지 명세를 기록하여 잔고를 대조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자금 월계표를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.
 
제 17 조 (출납책임)
수납담당자(이하“수납인”이라 칭한다)는 취급하는 금전에 대하여 일절의 책임을 부담하고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보관하는 금전을 손실할지라도 그 사실을 구신하여 책임해제의 결정을 받지 못하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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